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과의 이해충돌 소지 분명해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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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과의 이해충돌 소지 분명해
- 청주시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와 검증 필요해-
1. 최근 언론을 통해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논란이 제기되었다. 초선인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은 최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김의원이 소속된 재정경제위원회는 공보관실을 소관부서 중 하나로 두고 있어 김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깊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2. 「이해충돌방지법」 에 의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혹은 가족이 임원, 대표, 관리자, 고문, 자문 등을 맡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혹은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거나 고문, 자문을 한 법인, 단체’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사적이해관계자로 판단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관련부서에 대한 의안 심사등에서는 제척되어야 한다.
3. 김태순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뉴스 매체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언론사 홍보비등을 좌우할 수 있는 공보관실 관련 의안심사과정등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4.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임위 배정을 진행한 국민의힘과 최종 원구성 안에 합의한 청주시의회 의장단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주시의회 역시 그 책임이 무겁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역시 겸직신고는 물론 최근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및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내역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그만큼 새롭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에 근거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안일한 과거 수준에 그친 검증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회 차원의 어떠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꼴이다.
5.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김태순 의원에 대해 상임위 배정을 조정하고, 청주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 전수조사와 검증을 통해 다른 이해충돌 가능성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
2022년 7월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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