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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위법성 여부 판단 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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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위법성 여부 판단 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절차에 불과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실망스러워 - 
 
지난 4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통과시킨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늘(430) 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충북TP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여부에 대해 송곳 질의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비판하고, 전문성 검증은 두리뭉실 넘어갔다. 사전 내정설이 파다한 후보가 추천됐으니 통과시키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충북도의회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공직 후보자가 그 직위에 걸맞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충북참여연대가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한 이유이자 기대했던 효과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그저 형식만 남은듯하다. 2023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충북도가 소관 부처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는 등 도의회가 무시당하더니 이제는 도의회 스스로 인사청문회는 그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충북도의회 스스로 의회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충북도지사는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위법 논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충북TP 원장 사전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법 논란이 휩싸인 기관장은 기관에서 영도 서지 않고 직원의 신뢰는 더더욱 어렵다.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적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지역 방송사 사장 재임 시절 한 기업으로부터 자문역 보수5년여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총 13 천여만 원을 받은 것과 8차례에 걸친 자문료 지불 기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언론인의 직무 공정성 저해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 영역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5년 4월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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