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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의원은 농지불법전용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주소지 허위신고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사과하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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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의원은 농지불법전용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주소지 허위신고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사과하라!
농지 불법전용이 사실이라면 청주시의회 의장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기본적인 후보검증도 못하는 현행 의장선출방식이 문제

어제, 오늘 언론을 통해 김병국 의원에 대한 두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상 대지인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8-1번지 부지에 건축물을 축조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진입로로 시유지와 함께 활용되는 일부 부지(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8-7번지)가 지목상 농지임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아스팔트를 포장해 도로로 사용하고 여기에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까지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김병국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지로의 형질변경을 진행했고 불법 광고물의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직접 관리, 운영을 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농지전용허가를 관할하는 청주시 해당부서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서류상의 기록 역시 2022년 6월 현재 모두 답, 즉 농지로 되어 있다.

문제는 농지법 위반과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권한은 청주시에 있고, 청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 바로 김병국 의원이 소속된 청주시의회에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국 의원은 제3대 청주시의회의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 검증도 없이 이루어지는 시의회 의장선출방식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의원은 농지를 불법 전용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임대로 운영 중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불법이면 구청에서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니냐‘ 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만늘어놓고 있다.

또 하나는 김의원 본인이 거주한다고 밝힌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이 아닌 청주시 복대동에 거주한다는 의혹이다. 주소지 허위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김의원은 복대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맞으며 ‘매일 지역구인 낭성면에서 지역현안을 챙긴다, 뭐가 문제냐‘ 라는 비상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김병국 의원에게 투표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김의원이 해당지역에 거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얼마나 표를 던졌을지 의문이며 이는 지역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에 다름없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나섰고,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나서겠다면서 정작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도 모자라 농지 불법전용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행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냐 라는 적반하장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주민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 김의원은 이미 의장으로서의 자격은 스스로 내던진꼴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김병국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스스로 청주시의회 의장후보에서 사퇴하라!
2. 주소지 허위신고에 대해 인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3. 청주시의회는 비공개, 비민주적 교황선출방식 대신 의회에서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라!

2022년 6월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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